합천군, 위기상황발생 시 긴급복지지원 활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6-02-16 16:56
경남 합천군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시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되는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의 위기사유로, 4인기준 월 소득 329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며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교육비 등이다.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거나 주변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이다.
합천군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생계·의료·화재복구비, 이웃돕기성금,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등 타기관의 연계를 통해 발 빠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165가구에 1억8000만을 긴급지원 한바 있다.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 군청 주민복지과(055-930-3274),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국번없이)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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