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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게유통사범 기승...포항해경 잇따라 검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02-16 19:21

지난 14일 경북 포항해경 요원들이 이날 새벽 포항시 북구 해동로 소재 포항수협 제빙창고 앞 부두에서 체장미달 대게(9cm이하) 약 360마리를 자신의 활어차량에 보관 중이던 김모씨(36 포항거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압류한 불법유통대게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해경)

경북 울진군과 영덕군을 비롯 동해연안이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대게암컷과 체장미달 대게수컷 등 불법 대게유통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 포항해경)는 동해안 대게 자원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지난 12일에 이어 14일 불법대게 유통 사범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12일 저녁 유통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9cm이하) 약 300마리를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포항시 북구 죽천리 소재 인적이 드문 민가 수족관에 숨겨 보관한 김모씨(59 포항거주)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 지난 14일 새벽 포항시 북구 해동로 소재 포항수협 제빙창고 앞 부두에서 체장미달 대게(9cm이하) 약 360마리를 자신의 활어차량에 보관 중이던 김모씨(36 포항거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불법대게 취득 및 보관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최근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획·유통사범 검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대게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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