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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신청접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하늘기자 송고시간 2016-02-16 21:04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다음달 4일까지 관내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노후된 시설물 보수·교체 공사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임대주택과 지원받은 지 5년이 미경과한 공동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단지 내 관통도로와 가로등·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교체, 경로당 보수, 기타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공공시설 등이며,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단지 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3월 4일까지 동구청 건축과(042-251-4813)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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