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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특혜채용 노조 "단체행동 불사" 강력경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하늘기자 송고시간 2016-02-16 22:03

"공직사회 사기저하와 인사질서 파기하는 일"

대전시의회./아시아뉴스통신 DB

최근 대전시 공직사회에서 공분을 사고있는 대전시의회 입법정책실장(4급상당) 특혜채용 논란에 대해 대전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여황현,공무원노조)이 시의회와 집행부에 인사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대전시 공무원노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의회 개방형 직위 공모제에 있어 의회는 신중을 기하고 집행부는 인사의 원칙을 준수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 2월 대전시의회 교육전문위원 채용과정에 있어 일정기나 계약하는 전임계약직을 정년이 보장된 별정직으로 채용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돌아 노조에서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지난해 불거진 대전시의회 교육전문위원 특혜채용 논란을 상기시켰다.


이어 "최근 시의회 입법정책실장 개방형 직위공모와 관련, 2명의 후보자중 특혜 논란의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무원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5급 공무원이 4급 승진을 위해서는 보통 어려운 부서에서 7-8년의 공직을 수행하고 인정을 받아야 어렵게 승진하지만 내정설 당사자는 5급으로 승진한지 2년 반밖에 되지않았다. 의회 5급의 사무관들 까지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승진문제는 어느 직급이든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인사의 원칙과 상식이 적용돼야 한다"며 "근무차이가 많이 나는 공무원이 상위 근속자를 제치고 승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공직사회의 정서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저하와 인사질서가 파기되는 일"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이러한 일이 현실로 작용한다면 노동조합으로서의 행동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입법정책실장 채용에 승진한지 2년된 시의회 5급 사무관의 사전 내정설에 휩싸여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고있다.

대전시의회 입법정책실장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대전시공무원노조 성명 전문./아시아뉴스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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