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당진시청은 지난해 1월부터 허가과를 신청, 기한민원의 처리기간 단축과 복합민원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허가과의 복합민원 을 상담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당진시청) |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조직개편으로 허가과를 신설한 결과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이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신설한 허가과는 1월 한 달 동안 102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건 증가했다.
또 처리기한도 10.9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77일보다 1.82일 단축해 약 14%의 단축률을 보였다.
또 처리기한도 10.9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77일보다 1.82일 단축해 약 14%의 단축률을 보였다.
올해 1월 한 달동안의 건축 사용승인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건이 많은 86건을 처리했으며, 민원처리기한도 8.58일로 전년 동기 9.12일보다 0.54일 단축했다.
이러한 수치는 법적 처리기한인 산진전용복합민원 25일, 개발행위복합민원 15일에 비해 최대 10일 이상 단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건축행위와 함께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 허가과에서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민원업무를 처리,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복합민원처리기간이 현저하게 단축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가과가 신설된 올해부터는 민원인이 건축행위에 의제되는 관련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허가과만 방문하면 관계법령과 허가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어 민원처리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허가과 자체적으로 각 분야별 처리기간 단축 목표를 설정해 기한 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건축 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