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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면허 공사업자 무더기 검거”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02-17 10:15

서울․경기․인천 일대 공사현장 534개소 무자격 건축․시공 241명
인천부평경찰서가 공개한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대여한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모습 사진.(사진제공=인천부평경찰서)  

인천경찰은 지난 2014년 2월17일 발생한 사망 10명, 부상 204명이 다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가 건설면허증이 없는 무면허 업자가 종합건설등록증을 대여 받아 시공한 부실시공 및 산업재해 등 안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인천부평경찰서(서장 이기주)는 공사현장 안전비리 수사 중 브로커를 동원해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종합건설사 대표 김모씨(48)를 검거해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브로커를 통해 건당 100~500만원을 주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무면허로 시공한 건축주 등 총 240명을 검거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무면허로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미 준공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구속된 김모씨는 무면허 공사업체에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할 목적으로 인천 부평구에 A종합건설 회사를 설립한 후 지난해 7월30일부터 11월쯤 브로커를 동원해 서울․경기․인천 등 534개소의 공사현장(공사비 총 3000억원 상당)에서 착공허가에 필요한 서류 종합건설업등록증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건당 100~500만원을 받아 20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부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수사 과정에서 건설 안전비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면밀히 수사했으며 이들 업체들이 종합건설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손쉽게 등록증을 빌려서 공사하는 것이 관례라고 진술하는 등 업계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무면허 업자가 공사를 할 경우 완공 후 하자가 생겨도 제대로 된 보수 책임을 지지 않아 결국 입주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A종합건설회사 명의로 시공된 다른 공사에 대하서도 계속 수사하는 한편 동일한 수법으로 종합건설등록증을 대여해 준 건설회사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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