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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토지(임야)대장 소유자 주소등록 서비스’ 시행 ‘홍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2-29 17:10

“아직도 숨어있는 조상 땅! 미등기 토지! 찾아 드립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정철영)는 미등기토지 282필지 8만494㎡(전체 6만3676필지 1억2268만2000㎡의0.4%)에 대해 토지(임야)대장 소유자 주소등록 서비스 추진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미등기토지’란 관내 조상 땅 찾기와 연계해, 일제 강점기시대(1910년∼1924년) 토지(임야)대장 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대장에 등재된 사람이나 주소가 없어 등기를 못해 매매 등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다.

또한 소유권변동 없이 미등기로 남아 있는 토지가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 주소등록, 보존등기(상속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 불편해소와 토지소유권 보호에 기여, 구민의 오랜 소망을 해결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진해구는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홈페이지에 미등기토지 아이콘을 설치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소유자 ‘성명’란에 성명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이 나타나고 처리방법도 알기 쉽게 수록해 놓았다.

구 토지(임야) 대장(부책, 카드)을 발급 소유자 성명(한자)과 토지소유자 제적부등본 성명(한자)이 동일하고 토지소재지 관내 주소가 같은 경우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 대상이다.

주소등록 신청 대상자는 상속자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토지소유자 제적부등본 1부, 신분증을 지참, 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현숙 민원지적과장은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 시 처리기간 10일간에서 2일내로(8일간 단축처리) 신속하게 처리해,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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