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계룡산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탐방객 증가 및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계룡산에서의 취사, 흡연, 샛길출입 금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5월 15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립공원측은 고지대 탐방객 밀집지점인 관음봉과 남매탑, 금잔디고개, 금수봉 등에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산불을 예찰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무질서 행위자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공원은 지난해 계룡산에서 취사, 흡연, 무단 샛길출입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7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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