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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원영군 '친부, 계모'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6-03-16 17:57

16일 평택경찰 수사결과 발표… 살인(공동정범) 및 사체유기 등 혐의 적용해
16일 경기 평택경찰서(서장 심헌규)는 학대 사망한 신원영군 사건과 관련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살인(공동정범)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평택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원영이 친부(왼쪽)와 계모(오른쪽)./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욕실에 가두고 밥을 주지 않는 등 신원영군(7)을 학대 사망케 한 후 야산에 암매장한 친부 신씨(38)와 계모가 A씨(38)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평택경찰서(서장 심헌규)는 16일 신원영군 사건과 관련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들의 진술과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살인(공동정범)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원영군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사이 약 3개월 동안 피해자를 난방이 안 돼는 화장실에 감금.폭행하고 음식을 제때 주지 않아 사망(사망원인에 대한 부검의 1차 소견은 기아,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계모 A씨는 지난 1월 28일 신군이 변기 밖으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쳐 넘어지면서 이마가 변기에 부딪혀 약 5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출혈이 생겼음에도 병원 치료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계속해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해왔다.

또 같은 달 30일 오후 8시쯤에는 남편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긴팔 운동복과 팬티만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무릎 꿇린 상태에서 신체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락스 원액 1ℓ 한통을 들이 붓는 만행도 저질렀다.

이어 31일 새벽 12시쯤 화풀이 목적으로 공포에 질린 신군에게 또 다시 1리터 락스 원액을 머리위로 부은 뒤 옷이 젖은 채로 방치했으며 지난달 1일 오후 1시쯤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기고 온몸에 찬물을 뿌린 후 그대로 화장실에 감금해 사망케 했다.

신군은 지난 1월 27일쯤 이후 식사를 못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달 2일 신군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친부와 계모는 이불로 싸서 주거지 베란다에 보관하다가 같은 달 12일 오후 11시 25분쯤 평택시 청북면 소재 신군의 친부 선친 묘지 부근에 암매장하는 방법으로 유기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일 신군이 취학 예정 학교 측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아 조사에 나선 경찰이 신군의 누나에 대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면담기록을 통해 계모 및 친부의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7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친부와 계모를 체포해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체포 직후 계모는 지난달 20일쯤 피해자를 데리고 외출해 무작정 걷던 중 피해자가 따라오지 않자 그대로 귀가했으며 이후 피해자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카드사용 내역 분석을 통해 지난달 14일 친부가 선친 묘지 주변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전후 행적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25쯤 주거지 입구 CCTV에 촬영된 영상 분석을 통해 친부와 계모가 불상의 물체를 친부의 차량에 적재한 후 선친의 묘지에 가서 약 35분 정도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집중 추궁해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부가 출근했던 지난달 20일 ‘계모가 피해자를 데리고 주거지 근처를 걷던 중 잃어버렸으며 친부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하자’는 각본에 따라 거짓으로 진술했다.

또 신군이 숨진 하루 뒤인 지난달 3 ‘신군과 같이 밥을 먹고 있거나, 양치질도 했다’는 등의 거짓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것처럼 책가방과 신발주머니를 구입해 피해자 방에 놓아두기도 했다.

심지어 차량 내에서 블랙박스를 켜고 ‘피해자를 강원도 지인에게 보냈다’는 거짓 대화가 녹화되도록 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에도 범죄사실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대비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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