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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픈 노인상대, 저가 약초를 수백만원에 판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3-16 19:08

몸 아픈 노인 상대 약재를 판매한 사기조직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저가 약재를 20-3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면서 폭리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중부경찰서(서장 정명시)에 따르면? 이모씨(66.여) 등은 지난 3월10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민모씨(63.여)에게 저가 약재인 관중(시가 약 6000원) 등을 보여주며 “허리,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며? 6개를 80만원에 판매했다.

관중은 민간요법으로 구충을 없애고 자궁출혈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이나 독성이 있어 잘못 섭취하면 마비증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한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쯤 울산 동구 소재 울산대학병원 앞에서 거동이 불편해 보조기구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 민모씨(63.여)에게 접근 해 관중 6개를 12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같은방법으로 대구, 울산, 부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월평균 1800만원씩 총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고, 몸이 아파 병원치료를 받고 나오는 노인들의 왕래가 많은 병원 밀집지역으로 선정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약재 사기 4개 조직 22명을 검거하면서, 최초로 구속된 사례인 만큼 이들 사기 조직들에게 경각심을 불러다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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