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지난달 23일부터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창원과학체험관 앞 도로 등 주요간선도로변과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밤샘주차 단속대상은 사업용자동차가 허가 시 신고한 차고지 이외의 지역에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그동안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는 새벽에 공회전 시동으로 인한 소음과 대기오염을 유발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차량은 총 28대,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최대 20만원)을 부과하고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관청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 오동석 교통관리담당은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계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차량 불법주차를 철저히 근절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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