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16일 ‘201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총 5억1708만원(792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주택제외)내 차량 진출입로와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지하매설물)과 사설 안내표지판 등 일정기간 도로구역 안의 일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송정환 씨는 “부과 대상자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055-230-46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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