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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과정시위 10명 교육감 "경고"..이재정교육감 "반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6-03-17 02:54

이재정교육감, 누리과정 국고지원 촉구 시위는 '공무목적'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10명의 교육감들에게 '1인 시위는 사적업무'라고 경고조치 공문을 보낸 내용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무목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1인 시위가 교육감들의 사적 용무라면 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교육감들에게 요구하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월례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지난 14일 도교육청에 보낸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교육감 1인 시위 복무처리 실태조사 결과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출장은 공무수행이 목적이나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1인 시위는 교육감의 개인적 의사표현(사적 용무)에 해당하므로 출장처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1인 시위와 관련 소요시간(왕복)된 만큼 연가처리하고 여비(동행자 포함) 지급을 중단(회수)'토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한 이 교육감을 포함한 강원, 경남, 광주, 서울, 인천, 전북, 제주, 충남, 세종시·도교육감들에게 같은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육감의 업무에 대해 사적, 공적으로 판단하는데 무슨 기준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1인 시위가 개인적인 의사표현이라면서 왜 교육감에게 의무지출을 강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이의제기 의사를 표현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4일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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