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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목포지역 수협 A조합장 불구속 기소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03-17 11:00

전남경찰청(청장 박경민) 수사2과는 지난 11일 목포지역 수협 현직 조합장 A씨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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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 등은 2015년도 수협 대의원 및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행사를 진행하면서 선진지 견학의 취지에 벗어난 나이트클럽 등 유흥비용 약 500만원을 여행사에 일괄 지급해 주고, 그 비용을 여행사에서 대신 집행해주는 방법으로 수협 선진지 견학 예산 일부를 용도 외 부정 집행한 혐의다.

또 해마다 4월 말쯤 여는 수협 ‘풍어제’와 관련 유관 협회 등으로부터 연간 약 500만원 상당의 찬조금을 지원 받아왔음에도 규정에 따라, 수협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고, 임의 사용하는 등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A조합장의 지시로 수협 각 부서에서 관리되는 법인카드를 명확한 업무연관성 없이 결재(약 1000여만원)하게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혐의다.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수협 등 수산관련 단체의 업무상배임 등 비리 사례가 암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부정부패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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