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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남 청양군은 다음달 4일까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열람기간 동안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다.
윤종인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의 일체가격을 말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이번 열람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안) 역시 같은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t.go.kr) 및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