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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의료원./아시아뉴스통신 DB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들에게 의료비가 지원된다.
충남 청양군은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로 한방, 양방 의료기관, 조산원 등에서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탈(www.social service.or.kr)에 접속해 신청한 후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용기간은 카드를 발급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이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사회적 노출기피, 부모와의 관계단절, 의료비 부담 등으로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