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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남 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는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자를 속여 5000만여원을 가로챈 L씨(62)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린포드’라는 유령업체를 설립, 'N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설명회를 열고 단기간 최고 10배의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유혹해 주부 등 5명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 등은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초기 투자 배당금을 일부 지급하며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투자토록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행위를 금감원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업체 폐쇄 등 행정적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등장한 가상화폐 유명세를 이용해 세계적으로 이를 악용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가상화폐는 법정통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투자 모집행위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