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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직원이?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훈학 기자 |
일본에 웹호스팅 회사를 차려놓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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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한 대가로 거액을 챙긴 A씨(44) 등 3명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도박자 108명을 구속하고 일본 총책 B씨(48) 등 3명을 인터폴 공조수사로 적색수배?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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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일본 신주쿠에 웹 호스팅업체를 설립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제작·관리 대가로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187개 서버를 운영하며 208억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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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서버를 임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도박 사이트 제작·관리할 경우에 국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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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국에 위장 법인 웹호스팅 회사를 설립하고 수금 및 업무 대행계약서 작성, 관리업무 대행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법인명의 통장 및 직원들 통장으로 제작·관리비를 받아 일본으로 송금했으며,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작비는 ATM기를 이용해 입금자 실명없이 각 100만원씩 입금받으며 추척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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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관리 조직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운영자 및 도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를 정착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