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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119 거짓신고 이용자 과태료 200만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6-03-17 12:09

사진은 보령소방서 구급차량.(사진제공= 보령소방서)

119 서비스를 이용해 구조나 구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충남 보령소방서는 16일부터 구조나 구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119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고 17일 밝혔다.

보령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거짓신고 이용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1회에서 3회까지 차등 부과했으며 지난 5년 동안 거짓 구조·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30건으로 집계됐다.

김현묵 소방서장은 “이번 강화된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개인용무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건수가 줄어들어 실제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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