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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4년간 택시 29대 감차…예산부족으로 '난항'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3-21 10:28

정부 국비지원 30% 수준 불과 군 부담 커져 '빨간불'
충북 영동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영동군이 오는 2019년까지 4년간 29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이나 정부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21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예산문제가 적극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의 감차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군은 앞으로 4년간 29대의 택시를 감차하는 내용의 ‘제3차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군내 택시 수는 이날 현재 개인택시 90대, 법인택시 56대 등 모두 146대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발표한 충북도의 자율감차 시행기준 고시에 의하면 영동군의 적정 택시대수는 73대에 불과하다.

충북도의 고시에 의한 군의 최소 의무 감차대수는 총 면허대수(146대)의 20%에 해당하는 29대로 군은 최종 감차 대수를 이같이 산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법인 ? 개인택시 대표 각 1명, 모범운전자회 대표, 변호사, 세무사, 공무원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제1차 택시감차위원회(위원장 정사환 부군수)’를 열고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 제정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의‘택시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구성됐으며 연도별 ? 업종별 감차규모와 보상금 책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택시 1대당 감차 보상비를 1300만원으로 책정하고 국비 지원분을 30% 수준인 390만원으로 확정하면서 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등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중 법인택시 1대당 거래가격이 2800만원에서 3000만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 같은 감차 보상비 가지고는 사업자체를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군의 경우 지난 2012년에‘2차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사업’에 따라 감차 보상비를 1대당 2800만원으로 정하고 전액을 군비로 부담해 모두 4대를 감차한 바 있다.

군은 감차신청에 의해 우선 감차하고 신청이 많을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감차 규모를 조절할 계획이다.

택시 총량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요 감소에도 증차가 남발되면서 과잉 공급된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제1차,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2차에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제3차 택시 총량제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3차 때부터 실질적인 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인 만큼 성급한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택시 감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군의 사업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면서 다음 회의부터는 결론 도출이 쉬운 안건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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