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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어리굴젓,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6-04-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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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어리굴젓. (사진제공=서산시청)

충남 서산의 대표 특산품 서산어리굴젓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마쳤다.

서산시는 서산어리굴젓이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3년여 만에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4월 특허청에 등록을 출원했으나 특별한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통보받았다.

상표법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이 불가하나 유명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은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여러번 소명자료를 냈고 받아들이지 않자 고심 끝에 같은 해 12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 심판청구서까지 제출했다.

특허심판원은 재 심사에 들어가 1년여 만인 지난 1월 서산시의 손을 들어줬고, 등록공고 후 2개월 동안 이의신청과 심사관에 의한 새로운 거절사유가 없어 등록이 확정됐다.

이번 서산어리굴젓 상표 사용의 독점적 권리 확보로 굴과 어리굴젓 등의 연관사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현택 농정과장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뚝심으로 밀고 나갔다”며 “어리굴젓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내외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농특산물 중 마늘, 달래, 생강한과, 감자, 어리굴젓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마쳤고 한우와 생강은 특허청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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