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정철영)는 7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미흡 여객자동차에 대한 특별교통 안전점검을 펼쳤다.
이날 안전점검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전국전세버스 연합회, 경남전세버스조합과 합동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은 운전자 적격, 음주운전, 속도제어장치?운행기록계 작동, 재생타이어 사용, 안전띠?소화기?탈출용 비상망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경찰의 지원 하에 운전자의 음주단속도 병행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과 불법 비등화 장치 설치, 속도제한 장치 변경에 관한 부분도 단속, 안전기준 위반차량 3대, 불법구조변경 위반차량 1대, 운행기록증?운수종사자자격 미게시 9대 등 총 13대를 단속했다.
단속차량 중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과태료부과 이첩 통보함과 동시에 운수종사자격 위반차량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하중호 진해구 교통과장은 “대형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대형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진해구 자체점검도 함께 시행해 운수사업자가 올바른 운행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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