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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요령 공고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04-08 16:09

경남 창녕군은 지난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만9060필지에 대해 조사·산정을 마치고 오는 12일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요령에 대해 공고했다.

군은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기간 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하거나 창녕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봉사과(055-530-1362~5)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 내달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 군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검증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의견 제출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를 제출해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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