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김흥수)는 건축물 철거?멸실 등으로 건축물대장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를 대리해 건물등기 절차를 대행하는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마산합포구에 따르면 현재 ‘등기촉탁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축주는 건물등기수수료를 지불하며 법무사를 통해 정리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등기정리를 지연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마산합포구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one-stop서비스’ 안내문을 제작했다.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멸실 등 건축물대장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등기촉탁비용(1만200원)을 납입하면, 마산합포구에서 건축주를 대신해 등기소에 신청해주는 서비스다.
이상훈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은 “우리구는 광역시를 준비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기촉탁 one-stop서비스’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055-220-47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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