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오는 15일부터 6월14일까지 청소년 고용이 많고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PC방 등 유흥ㆍ오락부분 55개소를 대상으로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8일 목포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50개소, 주유소ㆍ미용실·음식업 55개소 등 105개소를 점검한 결과, 34개소에서 최저임금위반ㆍ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은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에 역점을 두고 점검을 하는 동시에,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꺾기’)과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지난 달 3대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 사업장 269개소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영상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PC방 등 취약 부문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