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201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대비, 업무용 오피스텔(31개소 4949호)에 대한 주거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 일반적으로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핵가족화?고령화 가정 증가 등 주거형태의 다양화와 ‘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매해 6월1일) 현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사실조사를 통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또한 이와 병행, 오는 6월10일까지 오피스텔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수조사로 현장에서 납세자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세무상식, 달라진 재산세 내용,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 시 장?단점을 적극 안내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성산구 관내 2015년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 중 주거용 부과는 512건이었다.
‘2016년 주거용 오피스텔’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산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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