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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청) |
광명시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것을 '생년월일'로 정비완료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조례 315건, 규칙 101건, 훈령 59건, 예규 21건 등 총 496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법령에 근거한 63종을 제외한 132종에 대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증서와 서식을 개정했다.
그동안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어 그에 따른 불편함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었던 규정을?다음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했고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 심사 단계부터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규제를 타파해 시민과 기업에 다가가는 알기 쉽고 친숙한 자치법규로 탈바꿈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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