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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대청호 내 불법 유어행위 '철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4-09 08:50

이달 30일까지 동력보트 이용한 유어행위 특별 단속
오는 30일까지 충북 옥천군이 대청호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옥천군청)

대청호 내에서 동력 보트를 이용해 낚시 등 취미나 오락 목적으로 수산물을 잡는 행위가 특별단속 된다.

충북 옥천군은 오는 30일까지 대청호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군에 따르면 해마다 동력기관을 이용한 유어행위로 인해 대청호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카약 등 무동력 보트와 워킹낚시를 즐기는 사람에게도 안전 상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동력기관(전기를 이용한 동력기관 포함)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는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된 유어행위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관공선을 이용한 단속 횟수를 늘리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해당 법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진희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생계 수단인 지역어업인과 적법한 유어행위를 하는 낚시인들의 안전을 위해 동력기관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의 주 포획어종이 외래어종인 배스로 이를 허용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하지만 배스낚시를 즐기는 낚시인 중 상당수가 배스 잡는 손맛을 본 후 다시 풀어주고 있어 배스 개체수를 줄이는 효과는 미약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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