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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함안군은 자활기업 창업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자활·생활안정 기금 융자를 연중 수시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자활사업실시기관, 기타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활사업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다.
자활기금은 7000만원, 생활안정기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가능하며, 연 3% 이율에 자활기금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생활안정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자활기금 신청을 원하는 자활기업은 대표자가, 가구는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함안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에 신청하면 되고, 생활안정기금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사무소 주민행복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보증인 지방세납부증명서(생활안정기금만 해당)이며, 기타 제출서류는 수탁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 함안군지부의 여신규정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진다.
신청접수 후 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선정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최종선정하면 NH농협은행 함안군지부에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으로 보다 많은 자활기관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안정적인 자활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융자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행복지원실 기초생활 담당(055- 580-2473) 또는 읍·면 사무소 주민행복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