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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 관련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당비납부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모 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A씨를 8일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금지)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당비’ 1인당 최소 1만2000원에서 최대 3만원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1300여명에게 4620만원을 줬다.
또 당원모집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58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당원모집자들은 A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입당원서 작성자들에게 납부당비 보전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선관위는 “당비 관련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써 적발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