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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6-04-10 12:28

충북 제천시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제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가운데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무상태표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됐다.

신고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과세표준·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관할 시?군?구에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641-5612)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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