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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교육청의 당직 후 익일 일부 휴무가 전일 휴무제로 바뀌고 재택 당직 허용 규정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당직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충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당직 후 익일 일부 휴무를 전일 휴무로 변경하고 교육지원청의 재택 당직 허용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재택당직 여부를 선택 할 수 있고 재택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당직자는 다음날 전일 휴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은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용역경비 업체와의 인력경비 계약을 통해 긴급사태 시 업무연락 등 대응조치와 화재예방과 문단속 등 보안점검을 위해 일정시간 사무실에 대기 근무를 하도록 보안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개석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당직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