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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제천시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산정, 검증된 20만1761필지에 대해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토지 관련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시 홈페이지(toji.okjc.net)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토지소유주 등이 직접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는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과 이의신청(5월31일~6월30일)기간 가운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주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토지는 신청한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 등과 해당 토지를 방문해 현지답사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토지가격 형성요인 등을 설명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개별공시지가는 사전열람과 의견 수렴 후 다음달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43-043-641-5871~5)또는 각 읍·면·동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