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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5일부터 6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해(5월~9월)보다 한달 확대 된 것이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1시간 평균치가 0.12ppm(ppm : 100만분의 1) 이상일 때 주의보, 0.3ppm이상일 때 경보, 0.5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이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3개시 지역(청주. 충주. 제천) 8개 지점을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운영 한다.
오존은 강한 햇빛과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반응으로 생성되며 인체호흡기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농도 오존에 노출되면 기침, 호흡기 통증이나, 천식악화, 폐질환, 심혈관질환, 폐기능 저하 등을 유발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및 심장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운동을 삼가하는게 좋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충북은 예년의 경우 5월과 6월에 집중해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며 “햇빛이 강하고 대기가 안정될 경우 오존이 높아질 수 있에 한낮에는 오존농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