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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영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04-11 12:16

특별단속반 편성 연말까지 지속 단속...과징금 20만원 부과
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영업용 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 대로변, 아파트 주변 도로 등에 밤새 주차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세버스, 화물 등 차고지가 있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5일까지 계도한 후 18일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오전 5~6시 사이 밤샘주차된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한다.

오는 18일부터는 오전 12시부터 4시사이 위반차량을 촬영하고 2시간 후 재촬영해 지역내 등록차량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 타 시도 차량은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이첩해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만큼 영업용 차량 소유자께서는 차고지에 주차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줄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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