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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내 215만1000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마다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주는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기간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1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충북도는 전체 215만135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31일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또 한번의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신청 지가는 오는 7월2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올해분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충북도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도는 개별토지의 19개 특성중 가격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6개 토지특성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 형상)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려주는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