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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사진은?대전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대전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daejeon.go.kr)의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 열람 후 결과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출한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다음 달 17일까지 개별통지하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 달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 이후에도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되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신청을 받아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