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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국제적 멸종 위기종 보호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금강유역환경청이 불법거래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강환경청은 최근 이슈가 된 샴악어 불법 사육 등 CITES Ⅰ급 및 살아있는 조류·포유류 Ⅱ·Ⅲ급의 경우 상업용·개인용으로 사육할 수 없음에도 불법 사육사례 발생은 제도 인지부족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불법거래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절차와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국민 홍보·교육을 통한 신고체계 발판마련 ▲CITES 불법 신고센터 운영 ▲CITES 전담 사이버 담당자 지정 ▲CITES 지도·점검 및 수시단속 강화를 할 계획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거래 방지대책 시행으로 제도 인지부족이나 불법사육, 인터넷 불법거래와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