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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남 논산경찰서(총경 박세석)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현금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성매매 여성 등 3명을?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A씨(51.여)는 지난 2월초부터 계룡시 소재 상가건물 3층을 임대해 밀실 총 8개를 갖추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대금을 받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성매매 여성인 B씨 등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씩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돼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지충진 경정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고 영업하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