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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최근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한 일제 수거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수거하는 고독성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 개봉 농약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납하면 된다.
농가가 보유 중인 개봉농약 '메소밀'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반납하면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천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미개봉 고독성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하면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고독성 농약이다.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은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고,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정호 농정과장은 “메소밀 사용은 조류·야생동물 방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