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제주시는 지방세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도 비상장법인 287개 법인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재산조사를 시작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오는 6월까지 과세예고 후 부과 고지하기로 했다고?11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성립 시기는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으로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액은 법인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며 취득세율은 2%가 된다.
이러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과세물건소재지 관할 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과소신고 및 미신고자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함은 물론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239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해 24건 159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