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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BIFF 신규 자문위원위촉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6-04-11 15:50

부산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윤민영 기자

부산지법 제14 민사부(재판장 박종훈 판사)는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 등 4명이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 68명을 상대로 제기한 ‘BIFF 신규 자문위원위촉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11일 인용 결정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됨에 따라 회원들이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문위원 위촉 무효확인 소송(본안소송)은 여러 사안들을 판단후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부산시는 BIFF와 합리적인 정관개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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