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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홍보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유성진기자 송고시간 2016-04-11 17:07

전남 구례군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음달 2일까지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리후렛을 제작하여 관내 600여개의 법인에게 발송함은 물론 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종전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는 본점 및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됐다.

아울러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 되었으며 첨부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에 제출(방문,우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신고해 줄 것과 신고기한 경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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