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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순천만동물영화제 관련 수사 방향 잘못 잡았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4-22 14:28

순천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순천경찰이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관련 수사를 하면서 수사 방향을 잘못잡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 지시를 받아 보강수사 중이다. (순천경찰,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기부금 관련 수사 ‘의지 있나?’ 4월 17일자 기사 참조)
 
문제는 경찰이 범죄 의혹 수사를 하면서 수사 방향을 잘못 잡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수사계통에서 근무한 경찰관은 “기부금을 받기 위해 위원회(회원) 명단을 허위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 인가(비영리단체)를 받았을 경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조사해야 할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어 그는 “이들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을 받아 인건비로 사용하겠다고 관련기관(문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 통지한 이후 인건비로 사용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다만, 이들 단체의 회원 전체회의(22명)를 통해 찬반 등의 의견수렵 후 인건비로 책정했는가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듯 이곳 순천지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베테랑 수사관도 순천만동물영화제 관련 의혹에 대해 몇 마디 들어보고 수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을 정도지만 순천경찰는 핵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도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체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익(기부금, 인건비)이 발생했다면 사문서위조와 행사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가 기부금을 받기 위해 일부 회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더 나아가 병환으로 별세한 인사까지 회원으로 등록한 사실을 취재 과정에 밝힌 바 있다. (‘가짜’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순천시, ‘단체명’일뿐이다. 2018년 10월 12일자 기사 참조)

이에 대해 이들 단체 회원 중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받아간 양 모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2017년도에 시장(당시 조충훈시장)에게 집행위원회 임명(위촉)장을 받은 것이 2018년까지 유효하다는 괴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순천시와 경찰이 확인한 결과 집행위원회 임기는 1년 단위로 2017년 집행위원회는 그해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대해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는 기부금으로 인건비를 받아간 의혹과 이렇게 인건비로 받은 돈을 다시 김모씨에게 돌려준(지난 2017년도 기부금 영수증 처리 잘못으로 5100만원 반납하기 위해 대출받은 채무변제 의혹) 사항만 수사했다”고 밝혔다.

또 이어 “이번 취재로 불거진 회원 허위 명단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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