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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천군청 전경.(사진제공= 서천군청) |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한다고 밝혔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수 이하 부 군수, 부서장의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을 위해 편성할 수 있는 내년도 업무추진비 4억2300만원 중 30%인 1억3000만원을 삭감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노박래 군수는 “부정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려 관행적으로 지출해온 비용을 줄이고 절감한 비용을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앞장서 소비 활성화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2일 문예의 전당 대강당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혼란을 막고 공무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해 군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한국의 청렴문화 운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