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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는 장기간 무단방치 되는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 교통 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키로 했다.
일제정리 대상은 ▲타인의 토지나 도로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훼손되었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등이다.
군은 적발된 무단방치차량, 무보험 차량 등 모든 불법 차량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한명숙 차량관리팀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 한다”며 “주변에서 무단방치 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하면 서천군 지역경제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041-950-4367)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