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특별단속 결과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불법 주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공공기관과 병원, 백화점 등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하여 사용한 36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지난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특별단속 약 6개월간 총 8219건에 이르는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했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 사범 36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총 82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습관적으로 주차한 일반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주차구역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신모씨(39,남)는 지난 3월 아파트 단지내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습득 후 장애인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를 지우고 평소 이용하는 자동차 번호를 유성펜으로 기재하여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경우 공문서등의 위.변조 등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위반 유형은 전체 8255건 중·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일반인의 주차가 8155건(98.7%)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주차불가표지 사용자의 불법주차 41건,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 9건, 주차방해 9건 등이다.
시설별로는 아파트·오피스텔이 34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1,012건), 대형마트(867건), 병원(223건), 문화시설(178건), 시장 및 상점(71건), 장애인복지시설(29건) 순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장애인 주차 표지판 위·변조 단속과 함께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