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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로고.(사진제공=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캡처)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됨에 따라 학원에서 불법·편법 운영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대학입시 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으로 인해 학부모 및 학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미신고 교습활동 ▲고액교습에 따른 초과징수 ▲불법 시설 임대 및 호텔 및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속성반 운영 ▲교습시간위반 ▲허위과대 광고 등 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학입시와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고 고액의 단기 불법교습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각 종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