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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오 천안시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인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11-22 15: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이 21일 대전지방법원서 열린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이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중인데도 부의장직에 출마한 유영오 피고인의 생각이 무엇인지와 증인으로 출석한 황종현 천안시의회 의정팀장을 상대로 유영오 피고인이 기소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인지 등을 집중 심문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천안시의회 황종현 의정팀장은 “2016년 6월 20일쯤 대전지검천안지청으로부터 유영오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 사실을 통보 받은 사실이 있고 본인에게 이 공문 내용을 알렸다”며 “사무국장에게는 결재를 올렸으나 시의장에게는 후반기 의회 구성 등으로 바빠서 잊어버려 미처 보고하지 못했으나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다”고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진 “유영오 피고인에게 내려진 100만원 벌금형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데 이를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 이상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스스로 납득되느냐”는 질문에도 “정말 바빠서 그런 것이지 유영오 의원이 숨겨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유영오 피고인 심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져 있어서 의원직 상실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부의장직을 출마한 이유와 오늘 항소 이유가 100만원 벌금이라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본인에게 무죄가 선고되거나 백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유영오 피고인은 “이유야 어찌됐든 선거법 위반한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몸 가짐을 바르게 하고 의원으로써 의정 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며 “심적 부담없이 상대 정당에서 부의장직을 한 석 배정했기에 3선 당선한 본인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단순하게 한 것 뿐이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상태에서 부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향 후 일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 또 오늘 항소가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될 것이라는 기대로 벌인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부의장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부의장직에 메달리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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