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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아파트 경량구조칸막이 중요성 강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6-11-22 15:21

아파트 경량구조칸막이 위치 표지판.(사진제공=계룡소방서)

계룡소방서(서장 이규선)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구조 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섯다.

‘경량 칸막이’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 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광종 현장대응단장은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이며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계룡소방서는 계룡시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첨하는 등 시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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